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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Space 경고 및 이용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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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88회 댓글 0건 작성일 22-09-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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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Space 경고  이용 제한 안내 

 

MakerSpace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하고시설을 관리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경고  이용제한을 안내 드립니다

 

<MakerSpace 경고  이용제한 동의> 의거하여

1. 홈페이지 예약  장비와 팀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No Show 사용자

2.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직원의 경고에도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 

3. 직원에게 문의하지 않고 3D프린터 보관함의 카트리지를 임의로 교체하는 이용자 

4. 장비  팀테이블을 예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예약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용하는 이용자

5. 타인이 출력한 3D 작업물을 훼손하는 

6. 사용대장에 입력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하지 않은 이용자

7. 학습학술  연구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이용자

8.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예약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이용자

9. (공작기계의 경우의뢰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10. 3D Printer 2대 이상 초과 예약 및 사용 하는 행위 



1 적발  사용 제한 경고

2 적발  일주일 사용 정지

3 적발  해당 학기 사용 정

 

다음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오니 안내 수칙을 지키어 이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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